아하 ai에 물어보니깐 산재휴업급여 기간은 최대 180일 6개월 기간을 사용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후에 주치의사 쌤한테 면담을 해야하지만 무릎인 만큼 신중해야 해서요 제가 힘든일을 하기때문에요 최대가 6개월 정도가 맞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급여 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산재 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이 주어집니다. 6개월은 틀린 얘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 종결일은 산재 최초 요양 승인 시 결정되는 사안이지만, 치료받고 있는 병원 의사 및 공단 자문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요양 기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요양 기간이 2년 경과가 되거나 장해 등급이 확정되면 요양 기간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연장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산재에서의 치료종결은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시점에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산재 발생일로부터 요양기간이 종결되는 날까지이며 180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