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기세 공과금포함해서 25만원으로 임대차 전월세 계약자체는 유효합니다. (애시당초 전기세가 유동적이나 전기세를얼마로 책정을 했다면 모르지만요)
1)임차인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전부더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을, 즉,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효력으로 2년더 사실 수 있겠습니다.
단, 이때도 임대인은 차임을 높여달라고 증액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의하면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율은, 직전 계약금의 5%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인상 요구시는 올려주셔야 합니다만, 25만원의 5%이니,12,500원 이상은 인상 불가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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