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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다향제비20
비범한다향제비2022.09.16

아들이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처음계약할때 공과금포함해서 25만원 내라고 했는데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나와서 주인이 뭐라고 해요

2년이 지나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려줘야 하나요 아님 계속 25만원주고 살수 있는건가요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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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기세 공과금포함해서 25만원으로 임대차 전월세 계약자체는 유효합니다. (애시당초 전기세가 유동적이나 전기세를얼마로 책정을 했다면 모르지만요)


    1)임차인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전부더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을, 즉,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효력으로 2년더 사실 수 있겠습니다.


    단, 이때도 임대인은 차임을 높여달라고 증액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의하면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율은, 직전 계약금의 5%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인상 요구시는 올려주셔야 합니다만, 25만원의 5%이니,12,500원 이상은 인상 불가하지요)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추천~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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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뒤에 재계약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면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인상 가능합니다.

    그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할 경우는 거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계속 25만원 거주는 어렵지 않을까 하고 최소한 5% 인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25만원 5% 인상이면 26만2500원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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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 지나 계약 만기시 추가 2년의 연장이 가능하며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계약갱신청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이 경우 인상이 가능하지만 최대 5%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에 전기 등 공과금이 포함되었다면 사용량이나 인상을 감안하여 이 부분도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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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재계약 및 계약연장 시 임대인은 임대료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올린다고 한다면 임대인과 서로 합의를 통해서 5% 이내로 임대료를 증액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료가 5%를 초과하지 않는지 잘 계산해 보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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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계약이 종료 시점에 임대인은 월세, 전세보증금을 인상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5%내인상 2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계약 갱신할때 관리비 부분을 별도로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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