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전 지방에있는 중고차를 구매햇습니다
인터넷으루 kb차차차에서 품질보증 문구를보고
지방에있는 차량을 실제로보지 않고 구매를 햇습니다.차량을 인도 받고 에어컨까지 살피지못한 잘못도있지만 요즘 날씨가 낮에 더워서 에어컨을 켰는데,에어컨이 나오질 않습니다.정비결과 에어컨 파이프 누수로인한 견적이 60만원 나왔습니다
딜러에게 항의하니 DB성능보증 가입햇으니 거기로 문의하라고 미루고,DB성능보증 전화하니 에어컨은 성능보증 품목이 아니라고 보장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하면 좋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가 명백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판매자를 상대로 하자 상당액에 대한 보수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딜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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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딜러측에 보증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성능보증의 범위에 에어컨에 대하여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매 당시 에어컨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한 바가 없다면 딜러와 책임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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