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화요일~일요일(주6일)이라면, 근로자가 공휴일인 8월 15일(금)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통상임금 100%를 근로자에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8시간 이내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임금(통상임금 100%)+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150%)를 합산하여, 총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