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말 믿고 새집 전세계약금 넣어도 될까요?
전세계약금
관련 질문- 지금 살고 있는 전세계약: 2025년 1월초 계약만료, 10월에 집주인한테 중도퇴실한다는 의사 밝혔음
- 지난달 관리부동산에서 세입자 구해서 12.23일로 맞춰서 새집을 구하라고 함
- 세입자 대출 승인 대기중으로 새집 전세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12.23일 입주로 이번주까지 계약금 납부해야 함)
-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새집 계약금을 돌려주지는 않겠다고 하고, 새입자의 대출과 상관없이 12.23일에 맞춰서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말했음(카톡 기록 있음)
이렇게
부동산의 말을 믿고 새집 계약금을 넣어도 되는 거죠? 계약금을 날릴까봐..계속 부동산과 확인했어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우선 카톡등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을 하시고 문제가 발생이 될 시 계약금을 몰수 당하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 집주인에게 가능해 보입니다.
즉 이상이 생길 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전 집주인으로 하면 되므로 믿고 계약을 하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할때 대출이 안되면 계약은 없던것으로 한다는 특약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출이 나올텐데 대출이 안되면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을겁니다
협의를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라고 조언을 한 경우 문제는 없겠지만 중개의뢰인 입장에서 최소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입금하여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함을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