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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도전적인보쌈
모레도도전적인보쌈

부동산 말 믿고 새집 전세계약금 넣어도 될까요?

전세계약금

관련

질문

  • 지금

    살고

    있는

    전세계약

    : 2025

    1

    월초

    계약만료

    , 10

    월에

    집주인한테

    중도퇴실한다는

    의사

    밝혔음

  • 지난달

    관리부동산에서

    세입자

    구해서

    12.23

    일로

    맞춰서

    새집을

    구하라고

  • 세입자

    대출

    승인

    대기중으로

    새집

    전세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

    (12.23

    입주로

    이번주까지

    계약금

    납부해야

    )

  •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새집

    계약금을

    돌려주지는

    않겠다고

    하고

    ,

    새입자의

    대출과

    상관없이

    12.23

    일에

    맞춰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말했음

    (

    카톡

    기록

    있음

    )

이렇게

부동산의

말을

믿고

새집

계약금을

넣어도

되는

거죠

?

계약금을

날릴까봐

..

계속

부동산과

확인했어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우선 카톡등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을 하시고 문제가 발생이 될 시 계약금을 몰수 당하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 집주인에게 가능해 보입니다.

    즉 이상이 생길 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전 집주인으로 하면 되므로 믿고 계약을 하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할때 대출이 안되면 계약은 없던것으로 한다는 특약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출이 나올텐데 대출이 안되면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을겁니다

    협의를 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에서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라고 조언을 한 경우 문제는 없겠지만 중개의뢰인 입장에서 최소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입금하여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함을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