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아래내용들 모두 일용직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간제계약 일용직이고 계속 연장해와서 빠지는날이 있더라도 매달 나오긴합니다)
-공휴일에 상용직은 출근안하고(빠진공휴일만큼 급여에서 공제조건으로)
기간제계약 일용직 1명(혹은2명)만 나와서 일해도 되나요?
-만약 된다면, 회사가 공휴일도 이제 나와야한다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직이 공휴일에 안나오고 해당주의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을했어도 그주는 주휴수당 지급안나가도 되나요?
-근로자의날은 뭔가 차이가 있던거 같은데, 위와같은 내용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5인미만이여도 주휴일,근로자의날 출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