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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꿩293
훌륭한바다꿩29323.10.08

(5인미만)공휴일에 일용직 혼자출근/주휴일,근로자의날 출근시 가산수당

5인미만

아래내용들 모두 일용직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간제계약 일용직이고 계속 연장해와서 빠지는날이 있더라도 매달 나오긴합니다)

-공휴일에 상용직은 출근안하고(빠진공휴일만큼 급여에서 공제조건으로)

기간제계약 일용직 1명(혹은2명)만 나와서 일해도 되나요?

-만약 된다면, 회사가 공휴일도 이제 나와야한다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직이 공휴일에 안나오고 해당주의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을했어도 그주는 주휴수당 지급안나가도 되나요?

-근로자의날은 뭔가 차이가 있던거 같은데, 위와같은 내용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5인미만이여도 주휴일,근로자의날 출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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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용직은 출근하지 않고 기간제 또는 일용직만 출근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 결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휴무하더라도 다른 날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5인 미만인 경우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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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2. 공휴일을 근로일로 하기로 약정된 상태에서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다른 공휴일(빨간날)은 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만약 근로를

    한다면 이틀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5인미만에 대해서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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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공휴일 전후로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은 소정근로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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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누가 일하고 누가 출근하지 않을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출근하라고 했는데 안했으면 결근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이어도 유급휴일입니다.

    - 아뇨.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니 유급휴일 1배 + 근로시 1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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