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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꿩293
훌륭한바다꿩29323.10.08

5인미만/기간제계약 일용직/공휴일/주휴수당

-사업장전체 5인미만입니다.

-상용직(사무실)만 한해서 유급휴일적용 추가근로계약서작성으로 공휴일 안나오고, 일용직(현장)은 나와야합니다.(일용직은 하루8시간 주5일 연장있을시연장에동의 기간제계약이고 일이있을때 빠짝나오다 없으면 좀 덜나옵니다 주15시간이상은 별일없음 무조건 넘어요)

-5인미만이라 가산수당 적용안되는거, 유급휴가적용 안되서 공휴일도 나와야한다는것 일용직에 따로 공지 하지않고도, 공휴일 안나올시 사업장사유가아닌 개인사유의 결근으로보고 공휴일 제외 해당주개근했어도 주휴수당 안나가도 될까요

-상용직(사무실)마저 유급휴일적용 추가계약서로 나오지 않으니, 일용직입장에선 회사가 쉬는거 같아 나오지않은건데 개인사유로 결근처리하고 주휴수당 안주는걸로생각할까봐 문의드립니다

공휴일 나와도 (더군다나 회사 아무도없으니)출근만하고 일은 안할거 압니다 주휴수당 어차피 줘야할거 공휴일 쉬었는데 주휴수당 나가는거보단 그래도 공휴일에 나와서 일아무것도안해도 나오고 주휴수당 나가는게 차라리 났습니다

5인미만이라 공휴일 일해도되는 근무환경이여도 회사가을입장다보니 상용직은 바라는대로 유급휴일적용해줘야하고 일용직만으로라도 일이 진행되게하려해도 잘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5일미만으로 일해도 주휴수당이 나갈일이 점점 잦아지니 솔직히 힘듭니다 일용직 임금협상이 잦아 이미 임금이 많이 높은데 그기반금액으로 하루치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나가야하니 솔직하게 피하고싶은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공지할의무는 없지만, 안나올때 결근으로 처리하려면 공지를 해야할까요..

-그리고 5인미만이라 당연히 나오는공휴일인데도 전마다 매번 공지를 해줘야하나요.. 조금만 심기불편해지면 임금협상오고 오면또 해줘야해서 많이 조심스럽고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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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공지가 없더라도 휴일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일에 추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공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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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어차피 일을 시킬 것도 아니면서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출근하라는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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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 입니다. 따라서 별도 공지가 없더라도 공휴일이 근무일인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리 공지를 해줘 공휴일 결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주는게 나중에라도 불만이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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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휴무일로 정하여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휴무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공지하거나 근로계약서상에 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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