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께서 사망시점에 보유한 자산을 바탕으로 세금이 계산되실 것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시점에 납부할 상속세가 있었으나, 신고/납부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가 계산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