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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염소286
다정한염소28623.07.16

상속세 불성실가산세 내야하나요

상속세 불성실가산세 내야하나요

잔금일 이전에 부모님 유고시 그냥 넘어갓는데 상속세 불성실가산세 내야하나요? 세금나오는 지 몰랏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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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속세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정 기한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무신고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 신고기한이 오래 지나지 않으셨다면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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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란 피상속인께서 사망시점에 보유한 자산을 바탕으로 세금이 계산되실 것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시점에 납부할 상속세가 있었으나, 신고/납부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가 계산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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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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