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쩌죠..?
안녕하세요. 어제 5시30분쯤 남자친구와 모텔 예약을 하고 신분증 검사 후 들어갔다가 끝난 후에 가까운 2분거리 바로 앞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결제 후 맛있게 먹고 터미널까지 10정도 걸어 도착 후 지갑이 없어졌단 걸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텔에 전화해 상활을 알려줬고 청소하시는 분도 못봤다고 해서
바로 걸었던 곳을 다시 걸어갔고 왕복2번에 맥도날드 까지 가서 청소하신 분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해보니 없었고 모텔에 가니 아까 전화했던 분 아니냐 분실물은 바로 카운터로 오는데 없었다 등 확인되면 연락을 주시겠다고 말씀 후
들어가서 확인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이미 다른분들이 들어가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터미널까지 다시 와서 남자친구 카드로 집을 갔고 남친은 다시 한번 왔던길을 20분동안 확인했다고 했습니다ㅠㅠ
분명 모텔에서 민증 확인 후 잃어버린게 맞는데 없다고 말씀하시고 가방이나 옷도 검사해봤습니다ㅜㅜ
이런경우 씨씨티비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까요..?
저는 가방에 지갑을 잘 넣지 않고 핸드폰이랑 한세트여서 손에 항상 들고다닙니다. 만약 확인 후 나올 때 손에 지갑이 없는거면 객실에서 잃어버린게 맞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이런경우도 어떻게 되는건가요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텔 민증 검사후 나올 때 없어짐
본인은 원래 지갑과 핸드폰이 세트라 가방에 넣지 않음
씨씨티비 보여달라고 할 때 안보여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씨씨티비 확인 후 손에 핸드폰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CCTV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CCTV 영상은 임의로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관 대동하에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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