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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돌고래128
슬기로운돌고래12824.01.19

2월 12일 대체공휴일 근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병원입니다.

주5일제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2월 12일 대체공휴일로 빨간날인데요.

직원들은 당연히 빨간날이라서 쉬는걸로 생각하고있었는데, 대체공휴일에 진료를 하자고 했어요.

그렇지만,다들 일정이 있는 관계로 2월 12일 근무는 힘들것같다고 했어요요.

2월 12일을 그럼 주차로 쓰라고 하는데요.

제 주차를 써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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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이는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원래 쉬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별도 주차를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12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입니다. 주차, 연차 등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휴일로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1.5배 수당을 주어야겠습니다.


    휴일에 쉬겠다고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12일 대체공휴일은 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해줘야

    하며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쉬어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차가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인 2월 12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다른 날로 설정되어있던 주휴일을 대체공휴일로 변동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12은 대체공휴일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과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1.5배의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주차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