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 고소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이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1:1 고객 상담
채팅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생님들의 고견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업무방해
협박죄
이렇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민사 모두 진행할 예정입니다
1.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2.저렇게 저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채팅 차단을 반복했는데 업무 방해에 해당이 될까요? 3."나는 정보관리자이다 유투브나 블로그에 이 상황에 대해 업로드하겠다..얼마 후 "업로드를 올렸다 소문이 냈으니 살 사람이 줄어..." 위 채팅 내용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가해자의 계속되는 욕설과 채팅 차단으로 경고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3번의 내용으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
4. 내용을 보신 결과 모든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 상담 중 욕설이나 비난은 익숙한 일이지만 이번에는 선을 너무 넘었다고 생각해
가능성이 있다면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
선생님들의 고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