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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뱀눈새49
사려깊은뱀눈새4923.05.01

그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은 후, 취업 후 1달이 지나고 퇴사시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에 있던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 급여를 1달도 채 안되서 받다가, 취업해서 이제 한달 되었는데 직장 내에서 업무 시간 이외의 업무를 자주 내서 휴식 시간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분위기도 터지기 직전이라 증빙 자료가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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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실업한 경우 재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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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후 1달도 안되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한지 1개월 만에 자발적 퇴사로 자진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고, 이미 기존에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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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현재 회사에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도 남아있다면 그 기간만큼의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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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질문자님처럼 다시 실직하게되는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급여일수에는 재취업했던 일수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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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을 하였는데 다시 퇴사를 한 경우라면 퇴사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은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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