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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근무지에서 정해둔 시간보다 일찍출근?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직장에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출근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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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출근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 조기출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찍 출근을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의 근로시간 또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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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야기를 하는게 위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기출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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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것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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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연장근로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므로 이를 거절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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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찍 출근할 수 있냐고 물어본 사실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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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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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기출근을 명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기출근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그러한 명령을 한다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업무지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런 조항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조기출근으로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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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사회통념상 업무 준비시간 정도를 넘어 근로자에게 강제되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정도라면 향후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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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말할 경우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시간만큼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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