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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3.09.19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중 차량과사고 배상?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지행중 신호대기중이던 승용차 후미를 충돌하여 중환자실로 이동했는데, 피해보상 관계 등 처벌사안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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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결국 형사 처벌 및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자전거 음주 운전자가 지게 됩니다.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의 경우 음주 운전을 하더라도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인적, 물적

    피해 유무에 따라 형사적 책임은 달라지게 되며 민사적인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은 자전거 운전자가 100%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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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차량이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중 자전거가 음주상태에서 추돌했다면 차량은 과실이 없는 사고로 자전거인의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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