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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

상속 세무조사시 계좌거리 내역이 없다면?

상속 세무조사는 무조건 이뤄진다고 하는데

10년동안 부모님계좌에서 자녀계좌로 출금한 내역이 하나도 없다해도 자녀의 계좌도 열람을 하나요?

총 상속금액이 조그만 아파트 시가 5억미만인데도 무조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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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00% 통장내역을 확인할거라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조사는 피상속인의 자산, 통장거래를 바탕으로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조사가 진행됩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내역이 적다면 상속인 계좌를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사전증여 등의 판단은 현금인출내역, 피상속인의 총 소득/지출을 바탕으로 산정한 예금잔액 등 여러가지 항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피상속인과 상속인간 이체내역만을 바탕으로 통장분석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계좌를 샅샅이 훑어볼 사이즈의 건은 아니지만 계좌를 아예 열어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할 수 없으며, 관할 세무서의 내부 기준 또는 해당 조사관의 재량으로 판단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상속재산 규모, 그리고 10년 간 재산변동 특이사항이 없다면 열람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 전부에 대해 계좌조사를 할 만한 인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시, 세무서가 직권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기관 이체내역은 조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사망하신 분 계좌에서 입출금 내역이 없다면 상속인의 계좌는 열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증여 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누락 혐의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통상 상속세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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