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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발발이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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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해도 될까요??

전세 만기가 다 되어가서

9.14에 나간다 말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아직 한군데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주인분께 보증금 반환 언제 가능할지 문의했더니

/12월 14일 이사 나갈때 임차권등기 없이 집을 비워주면 청소하고 꾸며서 세입자 구할거라고 이땐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1월 14일까지 보증금 반환 해주겠다 하시고

/만약 제가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가면 집이 안나간다고 다음 승계인이 구해질때까지 보증금 못준다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첫번째 조건을 받아들여 임차권등기 하지 않고 주소지 이전없이 이사나가도 괜찮을까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개인사정이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언제 만료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약 만료를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셔야 본인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위와 같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에 응하게 되면 결국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본인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