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해도 될까요??
전세 만기가 다 되어가서
9.14에 나간다 말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아직 한군데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주인분께 보증금 반환 언제 가능할지 문의했더니
/12월 14일 이사 나갈때 임차권등기 없이 집을 비워주면 청소하고 꾸며서 세입자 구할거라고 이땐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1월 14일까지 보증금 반환 해주겠다 하시고
/만약 제가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가면 집이 안나간다고 다음 승계인이 구해질때까지 보증금 못준다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제가 첫번째 조건을 받아들여 임차권등기 하지 않고 주소지 이전없이 이사나가도 괜찮을까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