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를 무면허에 동반 탑승 하다가 턱에 걸려 넘어져서 탑승자의 애플워치에 기스가 났습니다 제가 보상해야 되나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친구 커플끼리 데이트를 하던 도중 알파카라는 킥보드를 타자는 이야기가 나와 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청구 비용 납부를 하지 않아 알파가 계정이 정지 되어서 여자친구 폰에 제 계정으로 대신 로그인 하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에 동반 탑승은 안 되는 걸 알기에 따로 타야 되는 건 아니냐며 거절했지만 괜찮다고 부측여졌고 심지어 여자친구는 운전을 못 한다고 제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무면허 동반탑승을 안전장비 없이 타다가 턱에 걸려서 둘 다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손목에 차고 있던 애플워치가 원래 기스가 나있는 상태에서 더 심하게 훼손 되었다고 사고가 난 지 당일에 말 하지 않고 6일이 지난 후에 저한테 원래 있던 기스값 까지 리셀가격 62만원 가량을 청구한다고 하네요. 전동 킥보드를 타기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 날 저녁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6일 동안 애플 워치에 기스가 생긴 일이 있던 건 아닌지 용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협박과 같은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습니다. 전 애인도 동반 탑승에 동의를 하였고 그에 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별도 아닌가요? 제가 62만원 상당의 금액을 전부 보상해 주는 것이 맞을까요? 심지어 여자친구 폰으로 등록 되어 있던 제 계정의 알파가 전동 킥보드 앱에서 사용 중지를 하지 않아 제가 미납된 요금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이상 전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과실비율과 손해액의 범위일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무면허, 동반탑승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자친구가 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운행을 한 것으로, 여자친구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미 기스가 나 있던 상황이라면, 이번 사고로 확대된 손해액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동반 탑승의 위험성을 동의하고 탑승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사고에 대해서 본인에게 운전이 책임을 묻긴 어려우나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