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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절제하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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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벽지 손상 및 벽걸이 텔레비전 설치

세입자가 벽지를 손상했어요 계약 만료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트홀에다가는 벽걸이 텔레비전을 설치 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벽지를 손상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벽걸이 티비를 설치하여 손상을 가한 경우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퇴거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손해배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설치에 대하여 별도로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여 어차피 도배 등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전체에 교체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