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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잉어73
사려깊은잉어7322.08.08

사직서 실제 근무일자와 퇴사 처리일자 표기 문의

사직서 제출일 : 8월 8일

실제 근무일자 : 9월 8일

퇴사 처리일자 : 9월 30일

8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 라고 통보를 한 상태고

회사에서는 9월 8일까지 근무해주면 한달치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1. 위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추후에 돈을 적게 받을때 문제가 될 건 없는지?

2. 퇴직금 정산할땐 9월 30일까지 일한걸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

3.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릴 일은 없는지?

위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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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의 종료일은 9월 30일이고, 다만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유급휴무로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정산 시 9월 30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7월 초일부터 9월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고용관계종료일 및 유급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분쟁이 제기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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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 내용보다는 9월 8일까지 일하면 9월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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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9.8.까지 근무한 때는 9.30.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9.9.~9.30.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까지 근무할 시 9.30.까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이를 수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약속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및확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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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9월 8일까지로 퇴사일을 늦추면 한달치를 더 주겠다는 것으로, 퇴직금 계산 시까지 계속근로기간을 늘려주겠다는 의미인지는 불분명 합니다.

    •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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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실제 근로는 9월 8일까지만 하는데 퇴사처리는 9월 30일로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 같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가 실제 근로는 9월 8일까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을 9월 30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 실제 근로하고 퇴직하는 날과 회사가 퇴직처리하는 날이 서로 다르므로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을 무급기간으로 처리할 것인지 유급기간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만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무급(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기간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회사가 해당 기간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준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무급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회사와 퇴직금 산정 시 무급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 점 고려하셔서 실제 퇴직일과 회사의 퇴직처리 기간을 정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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