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실제 근로는 9월 8일까지만 하는데 퇴사처리는 9월 30일로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 같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가 실제 근로는 9월 8일까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을 9월 30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 실제 근로하고 퇴직하는 날과 회사가 퇴직처리하는 날이 서로 다르므로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을 무급기간으로 처리할 것인지 유급기간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만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무급(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기간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회사가 해당 기간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준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무급으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회사와 퇴직금 산정 시 무급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 점 고려하셔서 실제 퇴직일과 회사의 퇴직처리 기간을 정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