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은거위273
검은거위273
23.02.09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서비스업계에서 매니저로 10년가까이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은거 전혀없구요

일년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월급제가 아니라 기본급 같은거는 없고 수당제로 일을하였습니다

세금신고 해본적없구요 질문의 어떤정보가 필요한지는 잘모르겠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게 됬습니다

2013년 11월9일부터 2022년 4월19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몇년전에 매출신고를 제앞으로 과다하게 해서 의료보험이 많이 청구되어서 퇴사했다 하면 된다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퇴직확인서를 보낸적이 있긴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