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3년 11월9일부터 2022년 4월19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참고로 몇년전에 매출신고를 제앞으로 과다하게 해서 의료보험이 많이 청구되어서 퇴사했다 하면 된다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퇴직확인서를 보낸적이 있긴합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체불이 존재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