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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혼인빙자간음죄 혹시 폐지되었나요? 법적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여동생이 유부남인줄 모르고 총각행세를 하는 남자한테 속아 결혼까지 하려다가 들통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을 하는 상황이라는데요. 혼인빙자간음죄도 간통죄랑 폐지되었나요? 폐지가 아니라면 혼인빙자 간음죄의 법적 형량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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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 11. 2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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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 간음죄 및 간통죄 모두 위헌으로 폐지가 된 점에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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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음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에게 속아 결혼을 준비하는 등 지출된 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할지를 검토하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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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당초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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