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대보험 다 떼는 곳 A에서 1년 2-3개월정도 일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등 다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대보험은 해당 안되는 B에서 주 14시간 짜리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B를 그만두고 1-2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면 A에서의 실업급여를 받는 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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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를 그만두고 1-2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면 A에서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취업하여 한달에서 두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직장인 A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B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A에서 1개월~2개월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두는 사유가 순수하게 계약종료로 인한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A직장이 이전에 다녔던 직장이라는 점에서 부정수급을 전제로 중점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