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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사랑새246
너그러운사랑새24619.08.24

근로계약서 안써주는데 노동부 가면 되나요

회사입사하고 첫달 월급 받았고(3.3% 떼고받음) 아직 2번째 월급 받기전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있고 4대보험도 안넣고 3.3%를 떼고 받았습니다. 노동부가서 얘기하면 회사에서 짤리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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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 (회사)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사업주(회사)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이를 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 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도 적용됨).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질문자님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일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을 했다고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서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관련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만약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수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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