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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황로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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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에 관한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의차이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고싶은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해당 내용에대해 돈을 못받았다는 증명은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면 되며, 계약서나 실제 공사하신 내역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재판절차인 반면,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