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기간 : 2월 20-6/16 (토.일)
*. 근무시간 : 8시간
*급여 : 최저 시급
질문 1. : 이 조건인 경우 꼭 사대보험을 들어줘야 하나요?
2대 보험만 넣는 대안은 없을까요?
(참고로 주말반이어서 사대보험 미대상인줄 알았습니다)
질문 2. : 주말반인데도 공휴일이 일요일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주말 이틀만 근무하는데 공휴일인 일요일은 다 휴무수당 어쩌고는
너무 너무 억지 아닌가요? ㅠㅠㅠ
대답과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일하므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주말은 휴일이 아닙니다. 주말에만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근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별도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발생 대상이 아니나
만약 토요일, 일요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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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근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1.5×9,860원= 118,32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주말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