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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둥이 3518
궁금둥이 351824.02.20

주말 근로자 급여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 근무기간 : 2월 20-6/16 (토.일)

*. 근무시간 : 8시간

*급여 : 최저 시급

질문 1. : 이 조건인 경우 꼭 사대보험을 들어줘야 하나요?

2대 보험만 넣는 대안은 없을까요?

(참고로 주말반이어서 사대보험 미대상인줄 알았습니다)

질문 2. : 주말반인데도 공휴일이 일요일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주말 이틀만 근무하는데 공휴일인 일요일은 다 휴무수당 어쩌고는

너무 너무 억지 아닌가요? ㅠㅠㅠ

대답과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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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일하므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주말은 휴일이 아닙니다. 주말에만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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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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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근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별도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발생 대상이 아니나

    만약 토요일, 일요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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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근로한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1.5×9,860원= 118,32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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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주말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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