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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5

영업용 광고판 파손시 cctv 영상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어제 밤 영업을 마치고 광고 판을 깜박하고 밖에 둔채로 집에 갔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

광고판이 파손되어 있어서 cctv 확인해 보니 2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발로 차고 간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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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업용 광고판을 훼손하였다면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 후자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영상이 있다면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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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발로 차서 파손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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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네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네요.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훼손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당해 사안의 경우 광고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cctv를 증거자료로 삼아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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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CCTV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손괴로 처벌을 위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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