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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광고판 파손시 cctv 영상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어제 밤 영업을 마치고 광고 판을 깜박하고 밖에 둔채로 집에 갔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
광고판이 파손되어 있어서 cctv 확인해 보니 2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발로 차고 간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네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네요.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을 훼손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당해 사안의 경우 광고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cctv를 증거자료로 삼아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