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건소송을 직접 접수하는 방법은?
얼마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폐차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들이받은 사고였고,
그로인해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 상대방과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합의 거절하여 경찰에 신고 후 현재는 상대방이 가해자,
제가 피해자로 검찰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 후 경찰에서는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는데
아직 판결이 완전히 난 것은 아니지만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소액청구소송을 제가 직접 접수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