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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깜찍한호랑이99

깜찍한호랑이99

24.05.05

소액사건소송을 직접 접수하는 방법은?

얼마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폐차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들이받은 사고였고,

그로인해 오토바이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 상대방과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합의 거절하여 경찰에 신고 후 현재는 상대방이 가해자,

제가 피해자로 검찰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 후 경찰에서는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는데

아직 판결이 완전히 난 것은 아니지만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소액청구소송을 제가 직접 접수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소장부터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후 판결을 받는 절차로 진행되십니다. 보통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 진행에 관해 전혀 지식이 없다고 하시면 혼자 소송을 하시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