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미성년자분은 만17세 여자 입니다. 저는 성인입니다.
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분이 먼저 야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대로 자신과의 관계를 요구하였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단어를 쓴 것은 아니며, "먹어달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요.
전체적인 맥락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동의 하에 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이이기는 하지만 이런 대화들이 서로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상대측이 먼저 요구했다는 조금 애매한 정황이기는 하지만요.
2. 서로 야한 이야기를 할 때, 미성년자 측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인이기에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