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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2.06.23

미성년자가 오픈채팅에서 먼저 관계를 요구한 경우 처벌

상대 미성년자분은 만17세 여자 입니다. 저는 성인입니다.

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분이 먼저 야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대로 자신과의 관계를 요구하였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단어를 쓴 것은 아니며, "먹어달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요.

전체적인 맥락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동의 하에 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이이기는 하지만 이런 대화들이 서로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상대측이 먼저 요구했다는 조금 애매한 정황이기는 하지만요.

2. 서로 야한 이야기를 할 때, 미성년자 측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인이기에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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