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오픈채팅에서 먼저 관계를 요구한 경우 처벌
상대 미성년자분은 만17세 여자 입니다. 저는 성인입니다.
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분이 먼저 야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대로 자신과의 관계를 요구하였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단어를 쓴 것은 아니며, "먹어달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요.
전체적인 맥락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동의 하에 관계를 할 수 있는 나이이기는 하지만 이런 대화들이 서로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까요?
상대측이 먼저 요구했다는 조금 애매한 정황이기는 하지만요.
2. 서로 야한 이야기를 할 때, 미성년자 측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인이기에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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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이루어진 대화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되거나 하신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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