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중근로자 퇴직연금가입 문의드립니다.
A회사의 근로자이고, B회사의 근로자로 이중근로자일 경우
A회사에서 퇴직연금가입 되어있는데 B회사에서도 퇴직연금 가입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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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복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은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