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위자료 ,손해배상 변론기일에 보통 피고측이 나오나요?
모욕죄 위자료,손해배상 소송중이고 저는 원고입니다.
곧 변론기일인데 변론기일에 보통(일반적으로는) 피고측이 나오나요?
만나는게 껄끄럽기도하고.. 혹여나 안나온다면 피고측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될 경우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한, 소송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변론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에 피고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할 기회를 잃으니 이에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인 점에서 피고측에서 특별히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임한 경우라면 변호사만 대개 출석하게 됩니다._,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변론을 하는 것이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피고가 안 나온다면 별다른 항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