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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능동적인산호
아직도능동적인산호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가합으로 민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보상비 200만원으로 했는데 가소 사건이 아니라 가합으로 진행 하게되었습니다.

아무래도 + a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가합으로 진행되는거 같은데 만약 소송에서 질 시 소송물가액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a부분은 현금적인 부분보다는 서비스 항목이라 실질적으로 승소 했을 때 현금성 항목은 피해보상비 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럼에도 가합으로 진행하게 되면 소송비용 산입비율이 퍼센트로 적용이 되나요? 소송 보상비가 300만원 이내면 패소해도 30만원만 물려주면 된다는데...가합으로 가면 퍼센트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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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가합 사건(합의부 사건)으로 배당된 것을 보면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사건 검색을 해보시면 재판부에서 산정하 소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패소시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변호사보수의 상한이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