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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카 원데이 보험 타인차량수리비용 관련 문의

어머니 밑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는 자동차를 일일보험을 들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여기서 타인차량수리비용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려 하는데요

보험 약관의 용어 풀이에 보면

<용어 풀이

타인차량 및 렌터카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정한 의무보험을 가입한 자동차로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자동차에 한합니다.

(*1) 타인차량 : 법정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자가용 승용차이면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 또는 리스한 경우가 아닌 자동차

라고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머니의 자동차도타인차량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나.. 「타인차량수리 비용」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다른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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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데이 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는 가입한 질문자님이 되고 타인 차량의 정의가 기명피보험자(질문자)와 그 배우자가 소유 또는 리스한 경우가 아닌 자동차이기 때문에 어머님 차량은 타인 차량에 해당함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니의 자동차도타인차량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네 약관상 타인차량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 또는 리스한 경우가 아닌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어머님의 차량은 타인차량에 해당되어 어머님 차량을 대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