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성희롱하면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을 대상하여 성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도 본인에 대한 성적인 발언이
아니지만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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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에 대한 성적 발언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관계된 양친에 대한 성적인 발언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기존에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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