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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대학생
호기심대학생24.01.21

부모님을 성희롱하면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을 대상하여 성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도 본인에 대한 성적인 발언이

아니지만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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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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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에 대한 성적 발언이 아니더라도, 본인과 관계된 양친에 대한 성적인 발언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기존에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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