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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ㅠ
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저희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발언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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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성적 흥분감 고취를 위한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