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저희 엄마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발언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성적 흥분감 고취를 위한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