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7월 1일에 15일, 2021년 7월 1일에 15일
합계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월 1일에 7.5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합계 37.5일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퇴직하기 전까지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