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잡지가 한국에서 아청물이 되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찾아본거와 다르게 아무리 찾아봐도 잡지가 무슨 등급을 받은건지 공식 정보는 못찾겠고 위키피디아와 gpt 둘 다 설명하기를 [10대부터 20대까지의 여성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연 2회 발매된다. 패션 잡지인 동시에,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잡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 일반 패션 잡지로 분류: 《小悪魔ageha》는 성인용 음란물이 아닌,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패션·라이프스타일 잡지로 분류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고 갖고 있는게 아청법 등의 문제는 없는지요? 만에 하나 사실 일본에서는 이게 음란잡지로 분류되어있다 이래버리면 곤란할거같아서요. 다만 위키나 gpt가 둘 다 틀리면서 그럴거같지는 않은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 보면 해당 잡지가 아청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좀 더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할 때는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 자체가 사실과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질문 기재가 사실이라면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