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성인콘서트 티켓 판매 불법성립 여부
고등학교2학년이 만19세 이상 콘서트 티켓을 팔면 불법인가요?
티켓 자체를 본인이 구매할수 없으므로 가짜로 파는거라고 확신이 서서 사기미수로 고발하려고합니다.
그 친구가 실제로 사기를 쳤고 돈 받은뒤에 며칠뒤에 돈 돌려주었다고 들었습니다.(정확히 몇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돈을 받은건 확실)
사기 미수외에 적용되는 법령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티켓을 구매할 수 없다고 하여 그가 티켓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어 사기미수인지 여부는 실제 티켓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은 아니며, 나아가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