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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인콘서트 티켓 판매 불법성립 여부

고등학교2학년이 만19세 이상 콘서트 티켓을 팔면 불법인가요?

티켓 자체를 본인이 구매할수 없으므로 가짜로 파는거라고 확신이 서서 사기미수로 고발하려고합니다.

그 친구가 실제로 사기를 쳤고 돈 받은뒤에 며칠뒤에 돈 돌려주었다고 들었습니다.(정확히 몇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돈을 받은건 확실)

사기 미수외에 적용되는 법령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티켓을 구매할 수 없다고 하여 그가 티켓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어 사기미수인지 여부는 실제 티켓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성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은 아니며, 나아가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