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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반대매매로 거래가 성사되면 어디로 가나요

주식에 있어서 반대매매가 성사되면 그 매도된 거래금액은 채무자에게 가나요 채권자에게 가나요?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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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다음날까지 부족 금액을 채워 넣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2거래일 뒤 증권사에서 강제로 반대매매에 나섭니다. 채권자가 가져갑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가 성사되면, 채무자의 돈은 채권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매매는 채무자가 돈을 빌렸을 때, 담보부족 등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때 채무자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 채권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가 성사되면 자동적으로 상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로인하여 체결된 대금은 증권사로 귀속됩니다

    미수금은 개인이 증권사에게 담보 대출 성격으로 제공받은 자금이니 채권자격인 증권사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일단 개인 계좌로 입금하겠으니, 부채 상환하시겠습니까? 와 같은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가 발생한다는 것은 증권사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한것이기 때문에 이 매매를 통해서 증권사는 빌렸던 자금을 회수해가게 되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주식을 사는데 증권사로부터 40만원을 빌려서 사용하였다면 증권사는 미수금을 갚지 못한 경우 100만원 주식을 강제로 80만원에 매도해서 빌려주었던 40만원을 회수해가고 나머지 40만원은 고객 예수금 통장에 입금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라고 하느 것은 미수로 주식을 매수한다음 2영업일 안에 매수한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못 한다면 반대매매가 진행되는데 반대매매는 증권회사에서 당일 하한가 기준으로 시장에 내 놓습니다. 하한가로 내 놓지만 매수하는 사람의 가격에 따라서 매도 가격이 달라지며 꼭 하한가로만 거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