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지가 아닌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생긴 마이너스 연차는 퇴직할 때 어떻게 되나요?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한 2개월 좀 넘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일이 없어서 쉬는 날 월급을 깎는 대신 연차를 깎습니다.
근데 저는 이 회사 다닌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 연차가 된 상태인데
이 때 제가 퇴직하면 월급에서 마이너스 된 연차만큼 깎이나요? 제가 스스로 낸 연차는 한번도 없고 다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생긴 마이너스 연차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안한 휴업인을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초과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금액이 퇴직금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없어 휴업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기간 중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삭감이 되더라도 1일 급여의 30% 정도만 깎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쉬라고 한 경우 연차를 차감하면 안되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게 된 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개인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쉬는 이유가 사업장 일이 없어서 쉬는 경우라면 사업주 귀책사유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지 무급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쉬도록 한 때에는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로 강제 소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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