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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어린이집도 CCTV가 있나요? 원하면 볼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은 국립과 사립으로 나뉩니다. 사립 어린이집은 CCTV가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학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CCTV를 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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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하는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함입니다.

    보호자가 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CCTV 열람 신청서를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 모든 어린이집에는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열람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수하면,

    몇가지 절차가 진행된 후 7일이내 열람진행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전에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죠.

    합당한 이유가 있을때 경찰과 대동해서 즉시 열람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사립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도 CCTV를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린이집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어린이집의 정책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10월 25일 기준,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국립의 경우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으며 공립의 경우 4.98%, 사립의 경우 87.91%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CCTV에 기록된 영상 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 정도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 열람을 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경우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해 경찰과 동행해 영상을 열람 및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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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네, 많은 사립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CTV 접근 권한은 어린이집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가 보고싶다고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필요할때 어린이집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볼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에 따라 그에 상응해야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1. 어린이집은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등 곳곳에 1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며, 60일 동안 영상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2. 학부모들은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등이 의심되면 언제든지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별다른 이유없이 거부하면 어린이집 측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3. 다만,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등이 의심되면"이라는 단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cctv 설치(설치 시 사각지대 최소화)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지만, 유치원에서의 cctv 설치는 아직까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합니다. 열람을 원하신다면 열람 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아이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공문서, 신분증 등 자녀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cctv열람 후 비밀 유지 의무를 약속하기 위한 서류 또한 작성해야 한다네요. 열람 요청은 부모님들께서 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사립 어린이집이나 공립 어린이집 모두 이제는 CCTV을 의무로 설치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설치 목적은 아동 학대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설치한 것임으로 마음데로 볼수는 없습니다

    원칙은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을 하고 부모님 동의 하에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명희 보육교사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어린이집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cctv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떤 학대나 의심정황이 있다고 생각이 들때 부모님께서 요구를 하면 보여주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아린이집 상황을 보고 싶다면 원장님께 상담을 해서 전후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보여 달라고 하면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사립 어린이집도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설치 여부와 운영 방식은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정책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영상 열람이 가능한 어린이집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의 cctv는 대부분 설치 되어있습니다.

    cctv를 연람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서면으로(개인영상정보 연람청구서 )작성 연람 요청을 해야하며

    기관에서는10이내에 서면을 통보합니다.

    연람이 승인되면 원장과 보호자는 승인된 후 연람가능합니다.

    (보호자는 주민등록증과 아동과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