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출퇴근기록부를 안보여줘요 어떻게 수당 계산하죠? 도와주세요.
당일날 그만두라고 하면서 그만두지 않으면 소송한다고 가만안둔다고 해서 법을 모르는 상태여서 바보처럼 그만 둿어요.
당일날 자르면서 전자출퇴근기록부에 접근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4년간 추가근무한 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전자출퇴근기록부를 받아낼수 있는 벙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기 자료를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초과근로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등을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시 사업주로 하여금 출퇴근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부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서는 제출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 과정에서 수당의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