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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보면 여론 조사로 보여지는 전화들이 상당히 자주 와서
저는 거의 무시하는 편인데 이렇게
계속 무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서 여쩌봅니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 없는 것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현행법상 여론조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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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론 조사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군인 의사에 맞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