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험한 물건은 사회통념상 그 물건의 사용으로 상대방이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즉 살상의 위험이 느껴져야 할 정도의 물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인정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