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예를들어

???라는 이름은 개인적으로 별로 같다라고 하면

이건 모욕죄의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라는 이름이 전국에 한명이라면.

이름이 별로다 라는 표현만으로도 모욕죄로

엮일수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름 석자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이름이 워낙 특이하거나 유명인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동명이인이 있을 가능성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만 가지고 그 당사자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무엇보다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