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죄 합의 이후 추가요구상황에 대하여
통매음 관련하여 금액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그쪽에서 추가요구를 하며 신고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카톡 대화도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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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친고죄는 아니므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대화내용에 합의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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