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가 쌓여 통장 압류 진행중 지급명령
사업을 하다가 폐업후 채무로 인해
이미 법원에 은행 대출 카드사 통신사 등등
여러 군데 재산명시 하러 법원에
다녀온 상태에서
또 다른 채무
근로복지 공단에서 대지급금 지급명시
법원 등기가 날라왔는데요..
이미 압류는 전 채무들로 진행중이고
노가다 현장 일 하며 돈은 벌긴 하는데
아직 납부할 여력이 안됩니다..
언제가 당연히 납부 할 생각이구요
지급명령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납부 해도 괜찮을까요...? 이러다 채무 때문에
감옥 끌려 가나요.. ㅠㅠ
그냥 무시해도 될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에게
전화 라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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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와 논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변제를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까지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신다면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