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견주의(Paternalism)는 개인이 자유를 향유하는 것보다 법을 통해 개인의 삶에 개입하여 국가의 판단을 강제할 때 삶이 더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 사상입니다. 즉, 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의사가 없음에도 국가가 그 개인의복리를 위하여 행위자유를 침해하는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형법상 촉탁살인죄를 간접적 후견주의의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적 차원에서 촉탁살인죄를 통하여 개인의 자기 결정(죽음에 이르는 것)을 제한하는 후견주의적 개입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