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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거북이190
도덕적인거북이19019.11.06

알바 시급 이러면 어떻게 해야하죠?

약 5월 초부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알바라 6개월만 일하면 월급 올려줄테니 6천원은 어떻겠냐는 말에 어차피 처음 해보는거 익숙해지긴 해야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근로계약서에는 8350원에 직접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6개월이 이제 되가서 사장님에게 이제 올려주실수 없냐고 하니까 가게가 힘들다면서 안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화관 앞이라 사람 엄청 오는데도요

직접지급이라 따로 기록도 안남았고 계약서에도 8350원이라고 적어버렸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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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애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최초 입사일(5월) 부터 6개월간 시급 6,000원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6개월 이후에 시급인상을 요청하였더니 시급인상은 어렵다고 답변을 받은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은 '강행규정'으로, 비록 귀하가 6,000원의 시급을 지급받는 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6개월간 지급받지 못한 시간당 차액 2,350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회사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도 8,3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에 대하여 염려하고 계신 바 만약 임금을 '급여통장'으로 받은 경우, 근로시간을 역산하여 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비록 근로계약서에 8,350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급여지급받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체불임금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경우 체불임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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