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면 제가 죽었을 떄 재산상속은 어디로 가나요?
재혼을 하게 되서 제가 죽었을경우에 제 원래 자식들이 있는데 저의 모든 재산이 재혼녀에게 상속이 되나요?
인생은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혼을 하고 사망한 경우, 혼인신고를 했다면 재혼녀와
본인과 전부인의 자녀, 다신 혼인신고한 재혼녀의 자녀 모두 상속 1순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재산이 재혼한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되지 않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일정비율로 상속됩니다 물론 법적인 부부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둔 경우 사망보험금은 그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법정 상속인인 경우에는 재혼한 법률혼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1순위가 됩니다.
다른 재산과 같은 경우에도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1.5 : 1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을 말씀드리면 1순위가 직계비속(부모님)
2순위가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는 선생님의 자녀
4순위는 자녀의 형재자매입니다.
이건 법적상속자일 경우고 선생님께서 만약
사망보험금을 지정해 놓는다면 선생님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상대방 자녀를 입양하는 등으로 자녀로 등재 시킨 것이 아닌 한 본인 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인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1.5가 배우자, 1,1이 자녀입니다 즉 총금액에 1.5대 1 대1로 나뉩니다.자식이 많을수록 더 가져가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혼을 하게 되서 제가 죽었을경우에 제 원래 자식들이 있는데 저의 모든 재산이 재혼녀에게 상속이 되나요?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법정 배우자 (재혼녀)와 망인의 자녀들에게 1.5대 1 비율로 각 지분별로 상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은 직계존비속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재혼한 배우자가. 자녀가 있다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는 1/2순위와 동 순위 이지만 0.5할 가산되어 상속 재산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전 배우자님과 있는 자식이 있다면 서로 재산을 나눠가지게 될 것입니다.
1천원정도라면 4대6정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혼남 자녀(4) : 재혼녀(6)
만약에 이것에 싫으시다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한다는 문서를 남기시는 것이 좋겟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