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로 일한 근로도 피 고용보험으로 신청사능한가요?
.아웃소싱에서 당일 일했는데 체격때문에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 작성안했지만 피 고용보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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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 고용보험이란 건 없는 말입니다. 실업급여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현 직장, 전 직장의 재직기간, 근로일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안했지만 피 고용보험 가능할까요?
→ 근로자로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고용보험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수없으나 1일 근로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하루만 일을 했었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