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kooky
kooky

당일로 일한 근로도 피 고용보험으로 신청사능한가요?

.아웃소싱에서 당일 일했는데 체격때문에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 작성안했지만 피 고용보험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 고용보험이란 건 없는 말입니다. 실업급여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현 직장, 전 직장의 재직기간, 근로일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안했지만 피 고용보험 가능할까요?

      → 근로자로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고용보험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수없으나 1일 근로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하루만 일을 했었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